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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공무원 대상 비대면 온라인 행정 강의 진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7월 30일 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적극행정 강의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교육은 중앙 정부부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부 주요 시책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반대로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적극행정 문화 부족, 개인 책임   귀속, 감사와 징계에 대한 두려움, 합당한 평가나 보상이 미흡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날 강의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적극행정 강사 교육을 이수한 이강석(62) 강사(전 남양주시 부시장)가 적극행정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이 강사는 강의에서 “정부 지침에 의한 적극행정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 작은 일도 개선하고 모든 일을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리한다면 시흥시 공무원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생활 중에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한 사례를 8급, 7급, 6급, 5급 당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많은 공무원의 호응을 받았다.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인터넷 강의로 진행됐다. 강사가 영상회의실에서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직원들은 개인 PC를 통해 강의를 수강했다. 시흥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자발적인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8월에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적극행정 독려를 위해 징계 요구 및 소송에 처한 공무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최근 제정했으며, 지난달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인허가 관련 법령 유권 해석 사례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사례 DB를 시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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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