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의 표정은 침통했고,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일명 SJM사태라고 알려진 이 사건취재를 위해 잠시 그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권력에 의해 머리가 깨지고, 입술이 터지고, 살갗이 찢겨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또 그러한 실질적인 보장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는 있는 것인지, 그때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 도처에선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여성, 노동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겐 부당한 것이 당연한 일로 인식될 만큼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최근 시흥시의회가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 제정을 부결 처리 한 것입니다.
의회가 나름의 심사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의회의 권한이니까요.
하지만 가결 또는 부결에는 합당한 이유가 제시 돼야하고 그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시민을 대리하고 있다면 그것을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시가 하는 정책’, 또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심’ 과 같은 사유로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시대의 요구와 흐름을 뒤늦게 반영한 이 조례가 정말로 ‘시가 하는 정책’,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심’ 등과 같은 이유만으로 부결처리 되었다면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충분한 견제의 정도를 모르는 것이고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할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노동운동을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의원들이 인권침해를 당해본적이 없어서 혹은 그런 위치에 살아보지 않아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현듯,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중 하나라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빵을 달라는 민중들의 요구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세요”라고 답합니다. 민중의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녀는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이해하고 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탐구하는 것은 의원의 기본 자질입니다.
비단, 이번에 부결된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시의 인권보장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거나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조례가 저항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밤낮으로 일하는 서민 근로자 몇 명만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설명과 이해가 부족했다면 더 설명하고 이해하려 했어야 합니다. 부디 이 일이 시대적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정치권력의 인권침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되짚어 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