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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6.3 지방선거] 시흥시 선거구 획정, 도의회 합의 불발…가선거구 축소·라선거구 확대 전망

최종 결정은 중앙선관위로... 시민 사회 비판 잇따라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가 4월 말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폐회하면서, 시흥시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조정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30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으나, 경기도가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본회의는 개회 직후 정회한 뒤 자정까지 속개되지 못했고, 결국 자동 산회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획정안 처리 불발은 도내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안은 도내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기존 463명에서 472명으로 9명 늘리고, 일부 지역의 선거구별 의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의원 수가 줄어드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되며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흥시의 경우 경기도의원 선거구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돼 왔으나, 시흥시의원 선거구는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도의회가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한 만큼, 현재 거론되는 시흥시의원 선거구별 정수 조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규칙 결정 전 단계의 추정안으로 봐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정 방향에 따르면 시흥시의원 전체 정수는 지역구 14명, 비례대표 2명을 유지하되, 선거구별 의원 배분은 가선거구 2명, 나선거구 3명, 다선거구 2명, 라선거구 4명, 마선거구 3명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는 가선거구 4명, 나선거구 2명, 다선거구 2명, 라선거구 3명, 마선거구 3명 체제였다.

시흥시 선거구별 기준 인구 및 시의원 정수 변동 추정안
(기준 인구: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내국인/투표권 가진 외국인 포함)

선거구

행정동

인구 

기존

변경

증감

신천, 은행

89,654명

4명

2명

▼2

대야, 과림, 매화, 목감

94,991명

2명

3명

▲1

신현, 연성, 장곡

79,338명

2명

2명


월곶, 군자, 정왕본, 정왕1·2, 능곡

134,910명

3명

4명

▲1

정왕3·4, 배곧1·2, 거북섬

123,649명

3명

3명


합계


522,542명

14명

14명

 


이 조정안이 중앙선관위 규칙에 반영될 경우, 가선거구는 4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축소되고, 나선거구는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확대된다. 라선거구 역시 3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로 늘어난다. 다선거구와 마선거구의 의원정수는 기존과 같다.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갑지역에 해당하는 가·나·다선거구 정수가 8명, 을지역에 해당하는 라·마선거구 정수가 6명이었다. 변경 예상안이 적용되면 갑지역은 가 2명, 나 3명, 다 2명으로 모두 7명이 되고, 을지역은 라 4명, 마 3명으로 모두 7명이 된다. 결과적으로 갑지역은 1명 줄고, 을지역은 1명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시민사회는 이번 논의 과정이 단순한 정수 조정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권과 정치 대표성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관련기사: 시흥 시민사회 “생활권 무시한 선거구 획정…의원정수 2명 증원해야”]

시흥YMCA시민사회위원회와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쉼터, 우리동네연구소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구는 단순히 인구 수의 합산으로 떼었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를 반영하는 정치적 단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대야·신천 지역이 대동센터를 통해 행정체계상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지방의원 대표 체계에서는 분리되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전통적 생활권이 중앙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나뉘면 지역 현안이 단절되고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돼 주민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비례 원칙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적용한 시흥시 기준 인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내국인 51만5,032명이다. 그러나 같은 기준일 시흥시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수가 총 7만2,353명이고, 등록외국인의 87% 이상이 을지역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대표성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는 을지역의 대표성 강화 자체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전체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갑지역 의석을 줄여 을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생활권을 반영한 선거구 체계를 유지하면서, 을지역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까지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한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후보자는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와 경쟁 구도를 확정하지 못한 채 선거를 준비해야 하고, 유권자 역시 자신을 대표하겠다는 후보를 충분히 검증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늦장 선거구 획정은 주권자인 유권자의 권리와 대의민주주의의 환경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생활권을 분절한 선거구 획정 재검토 △기존 생활권을 반영한 선거구 유지와 을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의원정수 증원 △외국인등록인구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수를 포함한 인구비례 원칙 채택 △선거구 획정 권한의 선거관리위원회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최종 규칙을 통해 어떤 선거구안을 확정할지에 따라 시흥지역 지방선거 구도와 후보자들의 선거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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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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