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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법 평상·그늘막, 6월 말까지 자진 신고·철거 시 행정제제 면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ㆍ계곡 및 주변 불법 점용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점용허가 없이 하천 및 계곡 구역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민 스스로 원상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 중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지 ▲무단 적치물 등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운영 중인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특히, 자진 신고 기간 내 스스로 철거하고 신고할 경우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관련 행정제재금 및 형사 책임도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나 신규로 설치된 불법시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여름철 재해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창열 공원녹지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에 적극 동참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고 및 문의는 시흥시청 생태하천과(031-310-6090, 031-310-6165)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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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호수 매력을 영상으로”… 제1회 은계호수 릴스대회 열린다 [시흥타임즈] 은계호수상인연합회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은계호수 릴스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은계호수공원과 인근 상권의 매력을 시민들이 직접 짧은 영상으로 담아 공유하는 참여형 이벤트다. 은계호수공원 주변 카페와 맛집, 거리 풍경, 즐거운 순간 등을 15초에서 60초 분량의 릴스 영상으로 제작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은 오는 6월 15일까지이며, 당첨자는 6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조회수와 콘텐츠 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상금은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된다. 1등에게는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1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와 함께 은계호수 상권 이용 쿠폰 등 특별상도 마련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은계호수상인연합회 계정을 팔로우한 뒤, 은계호수공원 상권 내에서 촬영한 릴스 영상을 공동작업자 형태로 게시하면 된다.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친구를 태그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번 릴스대회는 행정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인들이 직접 사비를 모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은계호수공원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시도다. 은계호수상인연합회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