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인사혁신처가 새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공직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저연차·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직역량 강화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와 전문성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 임용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국제통상·노동감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7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으로 필요한 업무를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보호 체계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 한해 면책이 가능했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적극행정으로 수사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송지원 금액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리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도 이뤄졌다. 인사처는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재택당직을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은 상황실 근무로 당직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인공지능 기반 당직 민원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휴식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개선도 포함됐다. 노동절인 5월 1일과 제헌절인 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으며, 난임 휴직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했다.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도 강화된다. 인사처는 올해 5급 조기승진 대상자 100명을 선발하고, 전문가 공무원을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기존 3~5급 중심의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확대하기 위해 ‘부전문관’을 신설하고,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이어지는 전문가 성장 경로를 마련한다.
민간 우수 인재 영입도 확대된다.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대폭 늘리고,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 상한을 폐지했다.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넓히기 위해 지역구분모집을 2028년까지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가점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저연차와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추진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최근 9년 동안 최대 수준인 3.5% 인상됐으며,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됐다. 인사처는 9급 초임 보수를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됐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격무 가산금과 정근 가산금이 각각 월 5만 원씩 신설됐다.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됐고, 월 지급 상한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속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요건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 원으로 인상됐고, 출동가산금 1일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높아졌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