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시흥시 민·관, 부동산 합동단속 “불법행위 철퇴 가할 것”

시청·경찰·협회, 불법 분양권 전매 등 ‘민·관 합동단속’ 펼쳐

17일 시흥시청과 시흥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가 합동으로 분양권 전매, 떳다방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거래질서 확립에 발 벗고 나섰다.

민·관 1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장현동 인근 모델하우스와 관내 중개업소에 팀별로 단속인원을 투입, 불법 분양권 전매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쳤다.

단속팀은 우선 장현동 인근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영업하는 떳다방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불법 분양권 전매를 유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하면서 떳다방들이 주변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계도했다.
실제 장현동 모델하우스 주변 현장에선 각지에서 모여든 떳다방들이 모델하우스 바로 앞에 천막을 치고, 당첨자들을 상대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가 하면, 공공연하게 분양권 전매 상담 등을 펼치고 있었다.

분양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장현동 모아파트 단지의 경우 현재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1년)으로 이 기간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흥시청 민원지적과(특별사법경찰) 담당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집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행태를 적발하고, 무분별하게 투기를 조장하는 떳다방으로 부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동 단속팀은 관내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에 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다수 포착하고 행정처분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관계자는 “떳다방들이 수집한 당첨자들의 개인정보가 분양권 전매를 유도하는데 사용되고 이 자체가 불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며 “이는 결국 실수요자와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부담으로 돌아가 강력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관 합동단속팀은 이날을 시작으로 분양권 전매가 빈번한 은계, 목감, 장현, 배곧 등에 대해 수시적인 단속에 들어가 불법 부동산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배너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