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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보이스피싱에 넘어갈 뻔한 1500만원, 은행원 기지로 막아

지난 18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리은행 시화센트럴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천모씨와 장모씨는 전화통화를 하며 거액의 예금(1,500만원)을 해지하려는 피해자 A씨에게서 수상한 점을 느꼈다.

은행원 천씨와 장씨는 A씨에게 걸려온 전화가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채고 A씨를 안심시키면서 인출을 중단하는 한편 ‘금융기관 112신고 현장예방 검거체계’에 따라 경찰에 신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공로를 세웠다.

피해자 A씨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자가 명의도용 대포통장에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서 돈을 출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출하게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은행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관내 금융기관 103개소의 지점장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범죄예방 요령 홍보 및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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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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