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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부채는 있지만 '소멸' 예정" 해명

시흥시가 지난 8일 모 언론 기사 ['채무 제로’ 꼼수 … 부채 빼놓고 “빚 없다” 포장한 지자체들]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놨다.

8일 모 언론 기사에선 시흥시가 날짜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채무'는 없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부채'가 1조 9730억 원에 달한다며 지자체들이 회계상 기준이 모호한 점을 이용, ‘우리는 빚이 없다’는 식으로 단체장 치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시흥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흥시 채무는 여전히“제로”, 부채는“ 98.6%가 소멸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7조 6,215억 원이며, 총부채는 1조 9,730억 원으로 순 자산 규모는 5조 6,485억 원이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시흥시가 기한 내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는 없으나, 부채는 1조 9,730억 원으로 그중 98.6%에 해당하는 1조 9,457억 원은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준공 시 상환 부담 없이 모두 소멸할 예정이다.

시흥시 부채의 구성은 98.6%에 해당하는 1조 9,457억 원이 배곧신도시 토지분양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금으로 실질적인“용지매출수익”에 해당하나, 복식부기 재무제표 과목상 공사준공 전까지는“선수매출금”이라는 부채과목으로 관리되며, 나머지 1.4%에 해당하는 273억 원은 모든 자치단체 회계별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대부분 퇴직급여충당금 등이다.

모든 지방정부와 정부회계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 현금거래 중심의 단식부기회계 방식 외에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도입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복식부기 회계방식에서는 배곧신도시 조성 관련 토지분양 수입금 전액을 도시개발 준공 전까지는 부채에 해당하는“선수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사업준공 이후에는“용지매출수익”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부채로 인식되나 실질적인 부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단식부기 개념의 상환 부담을 가지는 시흥시 채무는 없으며, 복식부기 개념에서 배곧 도시개발 준공 전까지 잠시 부채로 관리되는 98.6%(1조 9,457억 원)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 시“매출수익”으로 전환되어 소멸하는 사항으로 재정운영에는“전혀 문제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시흥시가 지난 2016년 채무 제로를 선언하면서 부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 결과"라며 "당시 정확한 부채 규모를 알려 재정상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 선수매출과 다른 부채와의 차이점
선수매출은 다른 부채와는 달리 준공 시 “용지매출수익”으로 대체되며, 이는 부채가 아닌 수입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이 선수매출은 이자 지급 의무 및 원금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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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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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