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비영리 환경단체가 자신들이 강사들과 정한 운영방식을 ‘대포통장 이용 보조금 횡령 의혹’ 등으로 보도한 지역주간신문 3곳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민․형사상 책임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지난 4일 A지역주간지 등 3개 신문은 이 단체가 ‘강사들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고, 강사료를 되돌려 받는 식으로 운영비를 마련한 듯하다’ 며 각 신문 1면에 대동소이한 내용을 합동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당 환경단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보도”라며 기사 삭제와 사과를 요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환경단체 관계자 B씨는 “본 단체는 강제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강사진에게 통장을 요구하거나, 강사진에게 강사비를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면서 “우리 단체만의 운영방식으로 강사비 운영방식을 정하고 강사비의 일부를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사항을 강사진과 소속 단체가 약속 후 진행하는 ‘강사-단체 간 상생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30여명의 모든 강사가 이에 동의하며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며 “해당 3개 신문의 기사는 단체 운영을 위해 강사진 간 동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강사비 지급 관계 사항을 ‘보조금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기사의 헤드라인을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사의 제목에서 언급된 ‘대포통장’과 ‘보조금 횡령’이라는 용어는, 해당 기사의 내용과 맞지 않고 ‘대포통장’이라는 용어는 주인이 없는, 즉 양도 및 양수에 의해 사용자가 전환된 계좌를 일컫는 용어”라고도 설명했다.
더불어 “본 기사와 관계도 없고,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환경단체 소장에 대한 비방 기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과가 없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이라며 “3개 신문사에서 해당기사를 즉시 삭제하고 언론중재위 제소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사안을 보도한 C언론사의 기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자료들을 가지고 의혹 등 문제를 지적했고 기사화 했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밝히면 될 일” 이라면서 “3개 신문사가 합동으로 취재를 했고, 이에 따라 기사 또한 함께 나간 것” 이라고 말했다.
지역신문에서 의혹 등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해당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고 반박하는 일은 지역에선 이례적인 일로 사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