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2019년도 시흥시 예산안 심의의 뜨거운 감자는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예산이었다.
논란의 내용은 노동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음에도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시의회에 위탁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았음으로 법적 절차를 어기고 예산을 올린 것은 잘못이다” 라며 예산을 통과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예산을 통과 시켜야 한다는 더민주와 이를 막으려는 자한당의 팽팽한 대립 끝에 지난 7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자한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예산안을 먼저 통과 시켰다.
그렇다면 동의안 없는 예산 편성이 위법한 것인지, 또 절차를 어긴 것인지가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위법하거나 절차를 어긴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지난 2015년 11월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석한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현행 규정 상 민간 위탁금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판단했다.
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사전에 제한할 수 없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결국 권익위의 해석에 따르면 예산 편성 전이 아니라 집행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밝힌 셈이다.
시흥시의 경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4조 2항에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말은 틀린 주장이다.
다만, 시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 “의회를 무시했다”는 주장은 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라 동의안에 대한 사후 의결 절차가 남아 있음으로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한다.
지난 2017년 7대 시의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조례가 없음에도 예산을 미리 통과 시켰다가 논란이 된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사건을 보면, 당시 의회는 조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지금과 다른 입장을 보였었다.
즉, 동의안이 먼저든, 예산안 편성이 먼저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회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이러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시, 의회, 시민사회의 불신과 피로도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 같은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편성 전 동의’라고 명시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