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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순세계잉여금은 연차별 계획에 따른 투자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토지매각에 따른 초과세입
국도비는 99% 추진 완료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2일 2017년 순세계잉여금 9,066억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잉여금이 대부분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2017년 결산기준 당해연도 예산규모는 1조9,336억원으로, 이중 9,066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다. 해당 금액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의 소요 사업비 대비 초과세입 △사업비 계상 후 잉여세입 △예산의 건전집행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등이 산정된 것이다.

실제 시흥시 총 순세계잉여금 9,066억 중 일반회계 발생 금액은 891억, 기타특별회계 발생 금액은 710억이다. 나머지는 모두 공기업 특별회계 발생 금액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536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79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49억원이다.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토지 분양 수입에 따른 초과세입으로 향후 단지 조성사업, 광역교통 개선 대책, 공원 조성 등 배곧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투자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택지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을 적립해 상·하수도시설 건립 및 유지보수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회계로 사업비 대비 초과발생한 세입에 대해 향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도비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시흥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총3,544억 중 98.98%인 3,508억을 추진해 이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시흥시 세수규모는 인구증가에 힘입어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사업의 필요성, 시민수요 등을 고려해 확보된 세입의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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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