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조사

기획부동산과 연관된 공인중개사, 블로거 등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등 법률 위반 여부 조사 후 고발 조치 예정(6월 1일~8월 30일까지)
자진신고자는 과태료 감면, 관련 제보도 받기로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도 조사에 따르면 ○○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동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으로 많은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관련 자신신고와 제보는 불법행위신고센터 031-8008-4906번으로 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여성의전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MOU 체결 [시흥타임즈]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인 사)씨ᄋᆞᆯ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와 사)시흥여성의 전화가 지난 27일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를 체결한 기관은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꿈다락,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 이들은 올해 펼쳐질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통해 시흥시 관내 장애인, 청소년, 기관 종사자, 활동지원사 등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5대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과 데이트폭력, 그루밍성폭력 등 성인지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10명의 시민 이상이면 통합교육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선착순 접수로 MOU 협약을 맺은 기관은 총 10시간까지 무료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흥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시흥시 시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