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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 참여기업 모집

일터가 좋다. 여성이 웃다.

시흥시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시정구호 아래 기업문화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행복감 증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일터가 좋다. 여성이 웃다’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은 건강한 직장문화 형성방법을 제시해 기업과 근로자의 성장을 도모하고, 여성이 계속 일하고 싶고 취업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만들며,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고용률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좋은직장문화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5개 기업 모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이해능력을 높였으며, 기업 스스로 자신의 조직문화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직장문화개선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또한 워크숍에서 도출된 직원 의견을 반영해 대체휴일을 휴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변화들이 이어졌다.

시흥시는 2019년에도 5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여성 근로자가 최소 3명 이상인 관내 2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은 CEO 및 중간관리자 교육부터 여성 근로자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여성 근로자 간담회, 동호회 활동비, 근무환경개선, 소통·공감 워크숍 등 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031-310-60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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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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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