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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시티투어 선거법 위반 아냐”…한국당, “고발 계획 없어”

28일 시흥시는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시흥시티투어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임병택 시흥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도 모른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하여 시흥시는 지난 24일 시 홈페이지 ‘팩트체크’를 통해 “시흥시티투어 ‘공직선거법상 무방’”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모 언론사는 "시흥시가 시티투어 탑승자에게 이용료 1만 원 중 8천원을 시루로 지급했다" 며 기사에 시루를 ‘지급’한다거나 ‘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시흥시티투어 이용료는 1만원이고 이중 8천원은 이용객에게 시루로 되돌려 주고 나머지 2천원이 시 수입으로 편입된다.” 며 “보도의 내용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흥시는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고 이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다. 

조례의 지원 대상 사업은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방식은 다른 지자체 축제나 투어 상품에서도 종종 활용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티투어 이용료나 관광지 입장료를 현지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인데 관광 상품을 통해 지자체를 알리고, 지역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흥시는 모 언론 보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흥시티투어 사업 관련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에서 시흥시티투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병택 시흥시장을 고발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과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고발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래는 지난 24일 시흥시가 밝힌 시흥시티투어 관련 내용 전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흥시티투어 사업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질의에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의 시흥시티투어 관련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5월 초부터 진행된 보도에는 △시흥시티투어가관광객 탑승이 불편하고 구성이 한정적임 △홈페이지가 여행사 홍보판으로 전락함

△탑승료 1만 원 중 8,000원을 시루로 지급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 시흥시티투어가 관광객 탑승이 불편하고 구성이 한정적임 시흥시는 시티투어 이용객에 투어가 끝난 후 매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기준으로 총 20회 운영에 이용객은 523명에 이릅니다.

설문은 모두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이중 47%가 시티투어 코스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고 41.4%가 ‘만족’ 한다고 답했습니다. 장소 만족도 역시 ‘매우 만족’이 45.9%, ‘만족’이 45.9%로, 만족 의견이 90%를 상회했습니다.

관광객 탑승이 불편하고 코스가 한정적이라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가 탑승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티투어 홈페이지 상단에 여행사 여행정보로 가득 차, 여행사 홍보판으로 전락함 시흥시티투어 상담이나 예약, 티켓 판매 등을 위한 예약 시스템은 ‘모두투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예약사이트를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링크를 통해 이용객들이 모두투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티투어 예약 웹페이지가 모두투어 홈페이지에 포함돼 있는 셈입니다.

보도의 전제부터 사실과 다릅니다.이는 이미 구축돼 있는 대형 여행사의 예약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시티투어 홍보나 모객, 예약안내 등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지자체들의 여행상품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탑승료 1만 원 중 8,000원을 시루로 지급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의혹 보도는 시루를 ‘지급’한다거나 ‘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흥시티투어 이용료는 1만 원입니다. 이중 8,000원은 이용객에게 시루로 되돌려 주고 나머지 2,000원이 시 수입으로 편입됩니다. 따라서 보도의 내용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시흥시는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운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역시 다른 지자체 축제나 투어 상품에서도 종종 활용됩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티투어 이용료나 관광지 입장료를 현지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관광 상품을 통해 지자체를 알리고, 지역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흥시는 보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흥시티투어 사업 관련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나은 시흥시티투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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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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