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시흥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0세대 모집

시흥시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0세대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제도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년 6월 5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등록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주거지원수급가구) 혹은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입주자격 조사와 선정을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금회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공가발생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후 입주가 가능하다.

기타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