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평상·그늘막, 6월 말까지 자진 신고·철거 시 행정제제 면제

  • 등록 2026.06.01 1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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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ㆍ계곡 및 주변 불법 점용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점용허가 없이 하천 및 계곡 구역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민 스스로 원상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 중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지 ▲무단 적치물 등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운영 중인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특히, 자진 신고 기간 내 스스로 철거하고 신고할 경우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관련 행정제재금 및 형사 책임도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나 신규로 설치된 불법시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여름철 재해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창열 공원녹지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에 적극 동참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고 및 문의는 시흥시청 생태하천과(031-310-6090, 031-310-6165)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흥타임즈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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