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손님 모아 무면허 시술…경기도, 불법 미용업소 26건 적발

  • 등록 2026.06.30 1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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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무면허 미용행위·불법 의료광고 등 적발
도 특사경 “미용업소 이용 전 영업신고·면허 확인해야”


[시흥타임즈]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하거나, 미용사 면허 없이 붙임머리 시술을 한 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8개 시군에서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영업 중인 미용업소 80곳을 단속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사항 2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불법 의료광고 1건이다.

단속 결과, 한 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 침대와 테이블 등을 갖추고 속눈썹 펌과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에서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업주가 손님을 대상으로 붙임머리 시술을 하다 단속됐다. 한 업소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마귀 제거와 피부재생 시술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 면허를 확인해 달라”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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