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단속…18곳 적발

  • 등록 2026.07.14 15: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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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무허가 운영·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등 19건 확인
도내 사업장 360곳 집중점검…“환경오염 행위 무관용 대응”

[시흥타임즈] 장마철을 앞두고 폐수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업장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폐수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8개 사업장에서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 배출과 폐기물 관리 부실 등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위반 7건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부 업체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해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들은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고도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하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소홀할 경우 하천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 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시흥타임즈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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