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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아동보호 국가 책임이다”

[글: 문상록/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며, 11월20일은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1년이 되는 날이자 유엔이 정한 세계어린이 날이다. UN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2014년 10,027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증가추세이다. 

또한 2020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뿐만 아니라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아동이 늘어나며 방임 아동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당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경남 창녕에서 탈출한 9세 여아사건, 천안 9세 남아 사망사건, 인천 라면형제사건, 양천 16개월된 입양아 사망사건, 미혼모인 친모가 36주 자녀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고자 했던 사건 등은 우리 사회에 보여주는 아동학대 현 상황으로 대한민국 아동보호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겠다고 천명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 추진등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체계적인 조사와 제도적 보완없이 임시변통식 처방 방식으로 진행함으로 어떤 큰 개선이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아동학대 관련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현장 종사자로서 세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산 일반회계로 전환이 절실하다. 
2020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기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76% 복권기금은 20%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에서 4% 부담하고 있다. 아동학대사건이 5년간 2.9배 증가하였지만 예산구조 때문에 지역아보전, 쉼터 인프라 확충은 미흡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충당했던 예산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길이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했지만 2020년 현재 68개소에 불과 전국 시군구가 229개를 감안하면 30% 설치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아동학대 발생속도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인프라 확충속도는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 대비 86.7% 수준이며, 이직률은 28.5% 평균 근속기간은 3.3년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확충하고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가 신속하게 필요하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월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와 함께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민간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기능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필자가 일하는 관할 시흥시는 7월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 신설하여 6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보호 공적 책임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기존계획 290명에서 178명만 배치되었고, 98개의 지자체 중 54개는 1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실정이며, 미배치 시군구도 123개 이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본연의 업무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집중은 아동학대 재학대 방지를 위해 가장 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계획에 못 미치는 예산과 인력 부족은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잘 작동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아동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신속한 배치로 아동보호는 국가 책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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