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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거리두기 17일까지 연장…학원 동 시간 교습 9명 이하인 경우 허용

[시흥타임즈] 정부가 3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원이나 겨울 스포츠 등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관련하여 시흥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2.5단계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등 일부 수칙은 강화하고,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이나 9인 이하 학원ㆍ교습소는 시간ㆍ인원 제한 하에 운영하는 등 일부 조치를 보완했다.

시는 임시선별진료소(시흥시보건소, 정왕보건지소)는 운영을 2주 연장시키고, 요양병원ㆍ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검사 등 방역조치는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여러분께서는 가족, 친구, 지인과의 모임을 취소해 주시고, 집에 머무르며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임ㆍ행사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결혼식ㆍ장례식ㆍ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ㆍ행사 금지
- 전시ㆍ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 집합금지 시설(유흥시설 5종/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홀덤펍/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파티룸/아파트 내 편의시설)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수용인원 1/3으로 인원제한, 부대시설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
- 학원ㆍ교습소 원칙적으로 집합금지(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ㆍ교습소/2021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제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영화관/PC방/오락실ㆍ멀티방/독서실ㆍ스터디카페/놀이공원ㆍ워터파크/이ㆍ미용업/백화점ㆍ대형마트) *좌석 간 거리 두기 등 개별 방역조치 유지
-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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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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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