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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집중 홍보

[시흥타임즈]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구도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불리ㆍ배출 요령을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를『종이, 플라스틱, 병, 고철류』등으로 분리해 배출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이와 같이 잘못된 상식으로 재활용 되지 못하는 쓰레기가 무려 70%에 달한다. 

센터는 지난 해 대야신천권 주민 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성상개선을 위하여 자체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무단투기자를 강력히 단속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1.7%, 배출방법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6.7%였다.

이에 따라 안전생활과는 ‘청결유지 명령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청결유지 명령제’란 폐기물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 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소유자, 점유자가 제 때 치우지 않으면, 최고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센터는 누구나 쉽게 쓰레기 배출요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통장 회의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정책과 재출요령에 대한 교육 진행, 마을환경지킴이(희망근로자)의 두택가 및 상가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주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야신천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개선 사업 만족도는 지난해 24.1% 대비 대폭 상승한 74.2%로 나타났다. 

대야신천권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문의는 안전생활과 생활안전팀(031-310-2681, 26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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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