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6.2℃
  • 맑음강릉 29.7℃
  • 구름많음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8.8℃
  • 맑음대구 33.9℃
  • 맑음울산 35.0℃
  • 맑음광주 30.5℃
  • 맑음부산 28.7℃
  • 맑음고창 29.1℃
  • 구름많음제주 29.2℃
  • 구름많음강화 24.8℃
  • 맑음보은 28.7℃
  • 맑음금산 28.3℃
  • 맑음강진군 31.3℃
  • 맑음경주시 33.9℃
  • 맑음거제 27.8℃
기상청 제공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관계기관 및 유관 단체 종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조례 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발의 의원인 이봉관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동물축산과, 이웅종 시흥시 반려동물 홍보대사, 동행협회, 명예동물보호관, 수의사회 시흥지부, 시흥시 동네고양이 보호협회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동물축산과 관계자는 “시흥시는 그린벨트가 많아 화장시설의 설치를 관에서 주도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시 차원에서 설치해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시설 설치 후 사용료 결정 및 감면 기준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하는 단체 등에 할인율 적용, 화장 외 수분장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등 의견을 제시했으며, “임실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봉관 의원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국ㆍ도비 예산 확보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진행과 맞물려 이후 동물축산과 등 관계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쿠폰 신청·접수… 가구당 57만 6천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2026년 연탄쿠폰 사업’ 신청을 받는다. 연탄쿠폰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디지털 연탄 쿠폰으로 지원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서 가정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다. 다만, 가정용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7만 6천 원이다. 신청은 오는 8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연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