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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김진경 의장, 시흥 ‘공동체 리더’ 이화수·신철균 회장 지역발전 유공 표창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시흥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주민 삶에 변화를 만들어 온 이화수 시흥장현지구총연합회 회장과 신철균 시흥시희망팔도회 회장에게 각각 지역발전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69주년 개원 기념식을 맞아 수여된 이번 표창은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곳에서 시흥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공동체에 온기를 지펴온 인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시흥장현지구총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이화수 회장은 장현지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살기 좋은 도시’의 기틀을 닦는 데 앞장서 온 지역 리더로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이 회장은 주민 권익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며 장현지구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지역 공동체의 요구를 제도권에 연결하는 가교로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다.

시흥시희망팔도회의 중심인 신철균 회장은 나눔과 화합을 바탕으로 다양한 봉사와 이웃 지원활동을 이끌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지역 연대의 상징’으로 인정받으며,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신 회장은 희망팔도회의 중심으로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나눔 활동, 다문화가정 지원, 지역 청소년 장학기금 모금, 홀몸노인 무료 급식소 운영 등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귀감이 됐다.

김진경 의장은 “오늘 표창을 받으신 두 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역 리더”라며 “이화수 회장님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기틀을 세웠고, 신철균 회장님은 지역 공동체 안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위해 이처럼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 시흥시의 미래가 더욱 밝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시민들과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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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등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