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1.3℃
  • 맑음강릉 21.4℃
  • 맑음서울 23.1℃
  • 맑음대전 22.3℃
  • 맑음대구 20.3℃
  • 맑음울산 22.1℃
  • 맑음광주 23.3℃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21.6℃
  • 맑음제주 24.5℃
  • 맑음강화 22.2℃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20.9℃
  • 구름많음경주시 22.3℃
  • 맑음거제 22.5℃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국가 전력의 25% 이상을 사용하는 국가 최대전력 소비 지역임에도 자체 발전 비율이 낮아 전력 대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 구조는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며 기후위기 등 유사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이번 조례안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모델 개발 및 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관련 인프라 구축은 단순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경기도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벗어나 자립형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는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목)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등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