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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김진경 도의장, 시흥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면밀 점검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5일 시흥시 정왕동에 들어서는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점검, 향후 시흥 AI 클러스터가 경기도 AI·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경기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원을 당부했다.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센터에 조성 중인 AI 혁신클러스터는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AI 기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기업 성장, 청년 인재 육성,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경기도 전략 사업이다. 지난 5월 시흥시를 포함해 총 6개 지역이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

김 의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등으로부터 시흥 AI 클러스터 조성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살피고, 향후 운영계획과 공간 구성, 입주기업 선발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면밀하게 점검했다.

김 의장은 특히 시흥 AI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넘어, 이 사업이 시흥 전역의 혁신을 견인하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및 지역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등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시흥시는 AI 및 바이오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시흥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후에는 경기도가 서울대와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흥이 AI·바이오 융합 산업의 실질적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공까지 차질이 없도록 저 또한 사업 단계마다 경기도와 계속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며 “지역 인재와 AI·바이오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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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등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