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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장대석 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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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등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