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7.8℃
  • 흐림강릉 21.4℃
  • 맑음서울 28.2℃
  • 맑음대전 28.4℃
  • 흐림대구 27.1℃
  • 흐림울산 25.4℃
  • 맑음광주 28.6℃
  • 맑음부산 29.2℃
  • 맑음고창 28.4℃
  • 맑음제주 27.4℃
  • 맑음강화 26.4℃
  • 맑음보은 25.5℃
  • 맑음금산 27.7℃
  • 맑음강진군 29.4℃
  • 흐림경주시 25.9℃
  • 맑음거제 28.3℃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교육청, 어린이집 3~5세 유치원과 동일 급식비 지원

자체 예산 655억 원 편성, 지원단가 3,150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을 이어가며 경기형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는 재원 기관과 관계없이 도내 모든 유아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발맞춰 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보육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약 655억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약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집 재원 유아가 혜택을 받는다.

특히 유치원과 동일한 급식비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를 2023년‧2024년 2,690원, 2025년 3,020원, 2026년 3,150원으로 매년 상향해 왔다. 이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는 전국 7개의 교육청 중 최고 지원단가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교육과 보육, 보육과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최고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보육의 보편적 질 개선 강화로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등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