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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대표발의: 김수연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여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향과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추진위원회 구성 ▲무장애 시설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참여 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우수 사례와 시흥시의 현장 실태를 공유하며,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시흥시의회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도시정책·교통 등 관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적극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실행력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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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초 앞 8차선 도로 갈등 해결…방음림·신규 통학로 조성 합의 [시흥타임즈] 도로 확장공사로 소음 피해와 통학로 안전 문제가 우려됐던 시흥 계수초등학교의 집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계수초등학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학부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1949년 개교한 계수초등학교는 7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다. 최근 인근 지역 재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현재는 60여 명이 재학 중인 소규모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관련기사: [르포] "신도시 옆 소멸 위기 학교…시흥 계수초의 존재 이유"] 그러나 학교 앞 도로가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도로 확장 이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고, 버스정류장까지 이어지는 기존 통학로 역시 교통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관계기관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LH는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벽 설치를 검토했으나, 해당 부지에 광역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