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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17일부터 4일간 제334회 임시회 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 시의회는 당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개선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을 다루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피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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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초 앞 8차선 도로 갈등 해결…방음림·신규 통학로 조성 합의 [시흥타임즈] 도로 확장공사로 소음 피해와 통학로 안전 문제가 우려됐던 시흥 계수초등학교의 집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계수초등학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학부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1949년 개교한 계수초등학교는 7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다. 최근 인근 지역 재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현재는 60여 명이 재학 중인 소규모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관련기사: [르포] "신도시 옆 소멸 위기 학교…시흥 계수초의 존재 이유"] 그러나 학교 앞 도로가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도로 확장 이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고, 버스정류장까지 이어지는 기존 통학로 역시 교통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관계기관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LH는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벽 설치를 검토했으나, 해당 부지에 광역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