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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가입 없이 전 시민 보장…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연중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시민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37건에 대해 약 6,53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장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강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만 12세 이하 아동 치료비(최대 1,000만 원)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물놀이 사고 사망(300만 원) ▲화상 수술비(1회당 50만 원) 등이 포함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또는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시흥시 시민안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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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등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