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타임즈] 문정복 국회의원이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시민교육을 헌법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맡는다. 발제에는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민주시민교육법안의 입법경험 분석과 향후 과제’를,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미국과 독일의 헌정수호 및 헌법교육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헌법가치교육’을, 홍헌영 문정복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은 ‘헌법가치교육 제도화의 입법과 거버넌스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이혁규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정준희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 공공서비스 위원장,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 회장,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전재경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참여한다.
그동안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정치적 쟁점화와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정질서의 위기가 민주주의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시민뿐 아니라 공공부문 종사자 등 국가 운영 시스템을 지탱하는 주체들에게도 헌법가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의 공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헌법가치 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헌법가치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을 중심으로 학계, 입법 실무, 시민사회가 함께 의견을 나눈다.
문정복 의원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 헌법의 가치와 헌정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지속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계와 입법 실무,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정복·박주민·진성준·박균택·이성윤·김준혁·이재정 국회의원과 법과사회이론학회, 한동대 BK21 법 미래인재 양성사업단이 공동 주최한다.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 안내 ●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문정복 의원실, 법과사회이론학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