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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해야”… 문정복 의원,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6월 민주항쟁 39주년 맞아 민주시민교육 재구성 논의… 130여 명 참석


[시흥타임즈]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을 ‘헌법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시흥갑)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이 헌법을 단순한 법 조문이 아닌 삶의 기준이자 공적 가치로 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격적인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헌법교육의 역사적 당위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과거 민주시민교육 법안들이 이념 대립으로 문턱을 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헌법 제1조와 공화주의 등 명확한 헌법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회적 합의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철준 단국대 교수는 미국 국립헌법센터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사례를 소개하며, 헌법교육이 민주주의 위기를 예방하고 헌정질서를 지탱하는 사회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우 인하대 교수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시민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헌정사 교육이 결합되어야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헌영 문정복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헌법가치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의 구상을 발표하며, 최근의 12·3 헌정위기가 남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헌정질서의 책임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국가적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교육의 독립성과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한 뼈 있는 조언들이 쏟아졌다.

전재경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은 특정 정파의 이념을 주입하는 일방적 교육을 경계하며,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가치를 재구성하는 개방적 숙의 과정과 상향식 거버넌스를 주문했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오픈 플랫폼 형태의 열린 교육 구조를,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은 주민자치와 연대 등 생활 속 민주주의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 현장을 대변한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는 현재 학교 내 형식적인 헌법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원 양성 단계부터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헌법과 헌정사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통의 서사가 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정복 의원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12·3 헌정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헌법을 법률가들만의 언어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해하고 토론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공적 가치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권력이나 이념이 감히 헌법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국회,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문 의원은, 이날 모인 지혜를 바탕으로 「헌법가치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 의원인 이성윤·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성기 법과사회이론학회장, 박균택 국회의원, 임채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또한 관련 시민사회, 학회, 대한초등교사협회,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지방의원 당선자 등 130여 명이 함께해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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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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