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32.9℃
  • 구름많음강릉 32.0℃
  • 구름많음서울 34.9℃
  • 맑음대전 34.9℃
  • 구름많음대구 33.6℃
  • 구름많음울산 32.4℃
  • 맑음광주 31.3℃
  • 구름많음부산 31.2℃
  • 맑음고창 32.2℃
  • 구름많음제주 34.8℃
  • 구름많음강화 32.7℃
  • 맑음보은 32.7℃
  • 맑음금산 34.8℃
  • 구름많음강진군 29.8℃
  • 구름많음경주시 35.1℃
  • 구름많음거제 30.2℃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SNS로 손님 모아 무면허 시술…경기도, 불법 미용업소 26건 적발

미신고 영업·무면허 미용행위·불법 의료광고 등 적발
도 특사경 “미용업소 이용 전 영업신고·면허 확인해야”


[시흥타임즈]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하거나, 미용사 면허 없이 붙임머리 시술을 한 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8개 시군에서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영업 중인 미용업소 80곳을 단속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사항 2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불법 의료광고 1건이다.

단속 결과, 한 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 침대와 테이블 등을 갖추고 속눈썹 펌과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에서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업주가 손님을 대상으로 붙임머리 시술을 하다 단속됐다. 한 업소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마귀 제거와 피부재생 시술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 면허를 확인해 달라”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인재양성재단, 8월 15일 ‘2026 시흥 진학박람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과 공동 주관으로 오는 8월 15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 시흥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 ‘시흥에서 그리는 미래, 진학의 답을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은 ▲대학별 상담부스 ▲일대일 맞춤형 진학상담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1․2부) 등으로 구성된다. 오후 1시부터 교육협력동 2층 컨벤션홀에서 운영되는 대학별 상담부스에는 서울대, 인천대, 인하대, 한양대(에리카) 등 전국 41개 주요 대학이 참여해 대학별 입학전형과 학과별 진학 정보를 상담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같은 시간 운영되는 1대1 맞춤형 진학상담에서는 일반전형은 물론 특성화고, 다문화, 예체능,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진학 유형을 아우르는 총 40개 상담 부스를 마련한다. 경기도 진로리더 교사단이 학생별 30분씩 집중 상담을 진행하며, 사전 신청은 관내 고등학교를 통해서 하면 되고 일부는 현장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