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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룸카페·멀티방·홀덤펍 단속…경기도, 청소년 보호 강화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점검
학교 주변·주요 상권 중심…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여부 확인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수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에 위치한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이다.

홀덤펍은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와 멀티방은 업종 자체만으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폐구조,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대여 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환각물질,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집중단속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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