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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도시공사, 장현천 일대 ‘생태하천 복원 및 환경정화’ 활동 전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7월 11일, 장현천 주변과 능곡동 일대에서 지역 환경보호 실천과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공사 경영시설본부장과 체육시설실 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운동과 산책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장현천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장현천 산책로와 수변 구역을 중심으로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담배꽁초 수거,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등 하천 주변 환경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장현천은 일상 속 운동과 산책을 위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핵심적인 녹지 공간이다. 이에 공사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활동이 지역주민들이 장현천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환경을 위한 다양한 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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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등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