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2.7℃
  • 흐림강릉 22.6℃
  • 맑음서울 23.9℃
  • 맑음대전 23.4℃
  • 구름많음대구 24.5℃
  • 구름많음울산 23.7℃
  • 맑음광주 23.4℃
  • 구름많음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5.4℃
  • 맑음강화 22.5℃
  • 맑음보은 19.3℃
  • 맑음금산 22.8℃
  • 맑음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22.9℃
  • 맑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시흥시민 하루 이동 60%는 관외로…인천·안산 생활권 뚜렷

승용차 이용률 79.7%…광역 대중교통 확충·지역별 교통 격차 해소 과제


[시흥타임즈] 시흥시민의 하루 이동 가운데 약 60%가 시 경계를 넘는 관외 통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동 지역은 서울보다 인천과 안산에 집중됐지만, 이들 지역을 오가는 시민 대부분이 승용차에 의존하고 있어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흥시는 시흥시정연구원이 시민의 실제 이동 특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시흥시민은 어디로, 어떻게 다닐까?’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국가교통DB(KTDB)와 교통카드 원시자료를 활용해 시흥시민의 통행 기·종점과 교통수단, 이동 목적 등을 분석했다. 시흥시를 독립된 분석 단위로 설정해 시민의 이동 유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첫 연구다.

분석 결과 시흥시의 하루 총통행량은 129만7천886통행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 경계를 넘는 관외 통행은 59.9%에 달했다.

관외 이동 목적지는 인천이 27.4%로 가장 많았고 안산이 24.6%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을 합친 비중은 52.0%로, 시흥시민의 생활·경제권이 서울보다 인천·안산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수단별로는 승용차 이용 비중이 79.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시 내부 이동에서는 승용차 이용률이 85.5%까지 올라갔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버스 7.2%, 지하철 6.3%, 버스·지하철 환승 4.5% 등 모두 18.0%에 그쳤다. 시흥시 교통체계가 승용차 중심으로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 같은 현상은 통행량이 많은 인천·안산 방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 방면은 철도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인천과 안산 방면의 승용차 이용률은 각각 86.5%와 80.2%에 달했다.

연구원은 실제 광역 통행 수요에 비해 인천·안산 방면 대중교통 공급이 부족하다며 해당 축을 중심으로 광역교통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행 목적을 보면 관외 이동의 29.0%가 출근 통행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흥시민의 경제활동이 주로 시 외부에서 이뤄지는 광역 통근 구조를 보여준다.

반면 쇼핑과 여가, 초·중·고등학교 통학은 대부분 시 내부에서 이뤄졌다. 일상생활은 지역 안에서 이뤄지지만 일자리를 찾아서는 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생활권 구조가 확인된 것이다.

도시철도 이용 통행의 92.4%는 시 외부와 연결된 이동이었다. 정왕본동과 신천동 등 일부 지역에는 버스 이용과 환승 수요가 집중돼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도 나타났다.

시흥시정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토대로 인천·안산 축 광역 대중교통 노선 확충과 지선·간선 연계체계 구축, 정왕권과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광역 통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환승체계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흥형 공공버스 도입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이상준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시민의 실제 교통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흥시 교통체계의 특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라며 “시민의 생활권과 이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정책과 광역교통 서비스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시흥시정연구원 누리집 ‘SHRI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등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