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 일원에 중첩돼 있던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건축과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 1만7,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돼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사실상 막혀 있던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보호구역이 중첩 지정되면서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음에도 실제 토지 이용에는 제약이 따르면서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흥시는 이 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과 행위 제한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시는 해당 지역에 이미 취락이 형성돼 있고 개발행위가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군자동 구지정 일원은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통제보호구역에서 군 협의를 거쳐 개발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군사적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중첩되거나 과도하게 적용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