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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최대 1억3천만 원 지원

8월 4일부터 상시 모집…수급자·한부모가족·저소득 고령자 대상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최대 1억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8월 4일부터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G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시중보다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GH는 호당 전세보증금의 95%를 최대 1억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지원금에 대해 연 1.2~2.2%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며,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별도의 접수 종료 공고가 나올 때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상시 모집을 통해 정기 접수 기간을 놓쳤거나 갑작스럽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가 필요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주거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 GH와 함께 대상자 발굴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GH 전세임대 전용 콜센터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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