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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보건소, ‘하반기 근력운동교실’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근력운동교실’을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

상반기에 운영한 근력운동교실(1·2기)은 총 57회 운영에 72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체지방률이 평균 2.0%p 감소하는 등 건강지표 개선 효과를 거뒀다.

이번 하반기 근력운동교실은 보건소 운동지도사의 지도 아래 개인별 체력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바른 운동 방법 교육과 체계적인 출석 관리를 통해 참여자의 지속적인 운동 실천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사후 체성분 검사와 결과 상담을 진행해 건강 변화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총 3개 기수로 운영된다. 3기는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뒤 9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운영하며, 4기는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모집 후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5기는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 뒤 11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시흥시보건소 3층 운동지도실에서 운영된다. 각 기수는 주 2회, 회당 60분씩 총 15회 내외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온라인 선착순으로 신청한 뒤 사전 체성분 검사 일정을 개별 안내받는다. 이후 프로그램 참여동의서와 인바디 측정 동의서를 작성하고 체성분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체지방률이 표준 이상이거나 근육량이 표준 이하인 시민을 최종 참여 대상자로 선정한다.

참여 신청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 또는 시흥시보건소 블로그 (https://blog.naver.com/sh_healthcity/224341517012)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시보건소 운동지도실(031-310-58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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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등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