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호자가 곁을 지키기 어려운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시흥1)이 발의 예정인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아픈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병원동행과 침대돌봄, 복약지도 등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시흥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아픈아이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인 제도적 기반이 없어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아이가 아플 때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와 가정이나 돌봄시설에서 아이를 돌보는 침대돌봄, 복약지도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를 담당할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각 시군이 아픈아동돌봄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기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에 따라 돌봄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아이가 아픈 순간 보호자가 곁을 지키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돌봄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시흥시 등이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아픈아이돌봄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형평성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1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