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타임즈]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등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령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법적 명칭이 반영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정비된다.
협회는 앞으로 회원들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 규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도 강화하게 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