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0.5℃
  • 맑음강릉 20.0℃
  • 맑음서울 22.4℃
  • 맑음대전 22.4℃
  • 맑음대구 23.1℃
  • 맑음울산 23.8℃
  • 맑음광주 22.6℃
  • 맑음부산 24.5℃
  • 맑음고창 21.4℃
  • 맑음제주 25.7℃
  • 맑음강화 21.4℃
  • 맑음보은 17.8℃
  • 맑음금산 19.3℃
  • 맑음강진군 24.2℃
  • 구름많음경주시 23.0℃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거북섬 107억 특혜·은행2지구 용적률 과다…감사원, 시흥시 개발행정 무더기 지적

[시흥타임즈] 감사원이 시흥시 기관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장기간 부과하지 않고,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107억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하는 등 개발·인허가 행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시흥시·군포시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흥시는 2021년 이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18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장기간 누락했다.

또 시화MTV 해양레저 복합단지 사업에서는 당초 공모지침과 달리 민간사업자의 시설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하고 숙박시설 범위를 확대했으며, 은행2지구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자의 용적률을 규정보다 과다하게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년 넘게 미부과

감사원에 따르면 시흥시 교통행정과는 주택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의 현황을 통보받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과 광역버스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관련법은 사업계획 승인 등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21년 이후 시흥시 주택과가 교통행정과에 통보한 부과 대상 18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3개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일인 2022년 2~5월 이후 3년 넘게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제액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으로 74억5,523만여 원의 부담금이 장기간 부과되지 않았고,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징수권을 잃을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결 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 64억2,660만여 원이 확인됐고, 시흥시는 이를 반영해 지난 6월 5일 10억2,863만6,250원으로 부담금을 결정·고지했다.

감사원은 시흥시장에게 누락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거북섬 해양레저 사업, 감사원 “107억 원 상당 특혜”

시화MTV 거북섬 일대에서 추진된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도 감사 도마에 올랐다.

시흥시는 지난 2018년 2월 시화호 거북섬 일대 약 15만㎡를 대상으로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공모해 같은 해 11월 민간사업자인 A사와 실시협약을 맺었다.

공모지침 등에 따르면 A사는 요트 클럽하우스 등의 마리나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마리나시설은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시흥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협약에서는 내용이 달라졌다.

시흥시는 2018년 11월 A사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마리나시설이 민간사업자가 분양받은 토지 위에 설치된다는 이유로 A사가 시설을 건설하되 시흥시에 기부채납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했다.

이후 사업비 증가로 마리나시설 건설이 지연되자 2020년 9월 시흥시가 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A사로부터 건설비용에 상당하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흥시가 마리나시설 건설비용을 과소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흥시는 마리나시설 건설에 160억5천만 원을 집행했지만 A사로부터 기부받은 것은 클럽하우스 부지 1,621㎡, 53억2천만 원 상당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결국 A사는 107억3천만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관광호텔 약속했는데 생활숙박시설 허용…186실 분양해 827억 수익

숙박시설 변경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8년 체결한 사업협약에 따르면 사업자는 객실 2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은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등의 복합기능을 갖춰야 하며 분양이 불가능한 시설이다.

하지만 시흥시는 A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1년 5월 의무설치 대상 숙박시설 유형을 ‘관광숙박시설’에서 ‘전체 숙박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사는 2023년 5월 생활숙박시설을 건설한 뒤 전체 275실 가운데 186실을 분양해 827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생활숙박시설에는 당초 관광숙박시설에 요구됐던 운동·오락 등의 복합기능이 없어 관광객 유인 효과가 떨어지는 등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민간 공모사업에서 공모지침으로 정한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협약 등을 체결해 공모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흥시에 주의 조치했다.

은행2지구 용적률 과다 인정…396가구 더 분양

은행2지구 공동주택 사업의 용적률 산정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

시흥시는 2016년 10월 은행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면서 공동주택용지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허용용적률을 결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기준용적률에 완화용적률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도로·공원·녹지·주차장의 경우 시설 설치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은 기부채납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부지면적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흥시는 B·C블록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도로 등에 대해 시설 설치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까지 추가로 인정했다. 부지면적 산정 과정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른 감정평가 방식 대신 공시지가를 적용했다.

그 결과 B블록과 C블록 사업자는 각각 26.5%포인트와 63.4%포인트의 용적률을 과다하게 인정받았고, 이를 통해 각각 83호와 313호 등 총 396호의 주택을 추가 분양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시흥시장에게 앞으로 기부채납 면적에 포함할 수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반영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완화용적률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시흥시와 군포시가 2016년 이후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데 따라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원은 두 지자체에서 총 1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흥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본 이후 같은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배너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임병택 시흥시장 “일시적 재정 부담… 핵심 사업 중단 없이 재정 안정화할 것” [시흥타임즈] 임병택 시흥시장은 4일 제33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흥시 재정 상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그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 지원과 기반시설 투자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며 재정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시흥시는 2018년 이후 인구가 25%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라며 “도시성장에 따라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60만 대도시에 걸맞은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2018년 이후 민생 지원과 기반 시설 투자에 총 2조 9,448억 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시비 부담액은 1조 8,927억 원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할인 지원, 토지 매입, 전철역 유치, 대중교통 확충, 시흥아트센터 조성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현재 전철역 부담금과 시흥 바이오 과학고, 학교복합시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 도시의 미래를 위한 굵직한 사업들도 추진 중이다. 당초 시는 사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환승센터와 마린월드 부지 등 일부 사유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국방부 고도 제한 변경 통보 등으로 매각 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