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중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경기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공인중개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위법성이 중대한 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 또는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과 교부·보관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특히 신탁등기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와 담보·우선권리 설정 여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 이행률 88.3%
경기도는 불법 중개행위 점검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우수 770곳, 보통 163곳 등 모두 933곳이 실천과제를 이행해 이행률은 88.3%로 집계됐다.
미흡은 101곳, 미동참은 9곳이었으며 폐·휴업 등 기타 사유는 14곳이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점검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도는 이행이 미흡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과 필수특약 설명, 계약 후 권리변동 재확인 등의 이행방법을 안내했다.
하반기엔 권리관계 확인 집중점검
경기도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사례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자율점검 자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특히 임차인 피해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별도로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난 5~6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 중개업소를 점검해 무등록 중개 의심 2건과 이중등록 의심 1건 등 3건을 수사의뢰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