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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은계 등 자족시설 공장업종 제한 조례 ‘보류’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영상 [유튜브 재생 14분 이후]

▲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영상
시흥시 은계지구 등 자족시설(준주거지역)내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25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홍헌영·김태경 의원 등 5인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류 결정한 것으로 전해 졌다.

시흥시의회는 4월 중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재 심의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는 은계지구 아파트 입주자 40여명이 회의장을 찾아 회의 모습을 관람하며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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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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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여성의전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MOU 체결 [시흥타임즈]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인 사)씨ᄋᆞᆯ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와 사)시흥여성의 전화가 지난 27일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를 체결한 기관은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꿈다락,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 이들은 올해 펼쳐질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통해 시흥시 관내 장애인, 청소년, 기관 종사자, 활동지원사 등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5대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과 데이트폭력, 그루밍성폭력 등 성인지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10명의 시민 이상이면 통합교육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선착순 접수로 MOU 협약을 맺은 기관은 총 10시간까지 무료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흥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시흥시 시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