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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 은계지구 등 자족시설 업종제한 조례안 ‘통과’

시흥 은계지구 등 택지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의 문제로 향후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15일 시흥시의회(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했다.

이날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의 통과 여부를 표결(무기명)로 물었다. 투표 전 한국당 노용수 의원과 성훈창 의원이 기명 투표로 진행 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어진 무기명 투표 결과 상임위 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조례안 통과에 찬성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개정된 해당 조례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관내 택지지구 자족시설안에 공장 등이 제한 없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결과가 공개되자 조례안 심사를 방청 온 은계지구 입주민 등 40여명은 일제히 환호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눈물이 난다" 며 "감사하다" 는 말로 서로를 격려했다. 

한편, 지난 3월 25일 첫 상정되었던 해당 조례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된 바 있고, 이에 은계지구 등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었다.

[추후 자세한 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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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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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