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분야 2020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품목을 돼지고기로 고시함에 따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품목의 해당 FTA는 한·미 FTA(발효일 2012년 3월 15일)이다. 직불금 및 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증명서류를 축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8~9월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직불금과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 농업인에게 일정금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며, 폐업지원은 가축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폐업하는 생산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양돈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축수산과(031-310-2321, 68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