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기간 연장신청, 내년 2월 말까지

  • 등록 2024.12.17 14:12:49
크게보기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 말까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도로점용 허가 건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기간 연장신청을 받기로 했다.

연장신청 대상은 올해 말 차량 진ㆍ출입로 및 사설 안내표지판 등 도로점용 허가권이 만료되는 자다. 단, 이번 연장신청에서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전대 행위 등의 토지는 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또한, 애초 허가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용도에 맞는 변경 허가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기간 연장 신청서와 신분증, 수수료(1,000원)를 지참해 시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면 되고, 부동산 매매계약, 증여 및 상속 등이 발생하면 권리 의무 승계 신고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김학현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기간 내 도로점용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권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며 “도로점용 기간 연장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031-310-2440, 2436)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기자 estnews@naver.com
'조금 다른 언론, 바른 기자들의 빠른 신문' Copyright @2016 시흥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1, 상가동 2층 시흥타임즈 (장현동, J-PARK) | 전화: 031-498-4404 | 팩스: 0504-020-4452 | 이메일: estnews@naver.com | 등록번호: 경기 아51490(인터넷)/경기 다50513(지면) | 발행·편집인: 우동완 | (주)에스시흥타임즈 법인성립: 2016년 01월 27일 | 신문사 등록일: 2016년 2월16일(지면), 2017년 2월 22일(인터넷) | 구독/후원/광고 납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