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 "시흥시 인구 50만 돌파"

  • 등록 2020.12.24 1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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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번째, 경기도 11번째 대도시

[시흥타임즈]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 시흥시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오후 홍헌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가선거구)은 "24일 18시 기준 은행동 주민센터에서 집계한 은행동 전입인구가 178명으로 확인됐다" 면서 "은행동 전입만 계산해도 시흥시 인구는 500,036명으로 시 전체 전입, 전출 인구를 감안해도 오늘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3일까지 집계한 시흥시 인구현황은 총 49만9,858명으로 24일 은행동으로 전입한 인구 178명을 합치면 50만36명이 된다. 또 타 동에서 발생한 전입인구까지 합해질 경우 24일 저녁 기준으로 시흥시 인구 50만 돌파는 확실해 보인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경기도 수원과 고양, 용인,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을 포함해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충남 천안, 경남 김해와 경북 포항까지 총 16곳이다. 


시흥시는 전국 17번째 대도시가 됐다. 경기도에서는 11번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시도가 처리하는 일부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대도시 관련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게 되면, 시가 직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을 하게 되고, 지방공사ㆍ공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돼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흥시 상황에 맞는 지역개발이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재정상 특례도 적용받아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210억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보다 효율적인 행정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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