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 등록 2021.02.04 17:09:52
크게보기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4일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속시간은 평일 기존 오전 7시에서 밤 10시까지 였던 것을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로 단축하고 단속 유예시간은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렸다.

또 푸드타임 단속유예도 점심(11:30~13:30)과 저녁(17:30~19:30) 시간에 한해 각각 운영한다.

단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과 안전 침해가 예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은 완화 적용에서 제외된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조금 다른 언론, 바른 기자들의 빠른 신문' Copyright @2016 시흥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1, 상가동 2층 시흥타임즈 (장현동, J-PARK) | 전화: 031-498-4404 | 팩스: 0504-020-4452 | 이메일: estnews@naver.com | 등록번호: 경기 아51490(인터넷)/경기 다50513(지면) | 발행·편집인: 우동완 | (주)에스시흥타임즈 법인성립: 2016년 01월 27일 | 신문사 등록일: 2016년 2월16일(지면), 2017년 2월 22일(인터넷) | 구독/후원/광고 납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