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2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1건을 형사 입건하고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알코올류(이소프로판올)를 취급하는 제조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한 뒤 5일간 2,182ℓ를 취급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설치 및 제조한 혐의로 업체를 입건했다.
B화장품 제조업체는 공장 내 드라이실에 제4류 제1석유류(휘발유‧신나 등)를 허가받지 않고 1,875ℓ를 불법으로 저장했고, 일반취급소 및 옥내저장소에 허가품목 이외 위험물을 저장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번에 주로 단속된 위험물인 알코올류 중 에탄올은 인화점이 섭씨 78.5도로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400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손소독제 수요 증가로 관련 제조업체에서 행할 수 있는 무분별한 위험물 취급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본부 및 도내 소방서 소방사법팀 26개반 56명이 투입돼 합동으로 실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인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공장에서는 허용 범위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험물 취급 업체에서 적정한 장소와 취급 허가 용량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손소독제 등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